근무시간에 최대 1억원대 사이버 도박… 현대차, 노조간부 등 무더기 적발·징계

입력 2011-06-19 18:13

현대자동차 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최대 1억원대의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다.

현대차는 최근 내부감사에서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로 울산공장 직원 62명 등 모두 97명을 적발,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아산공장 35명과 울산공장 62명이다. 이 가운데 13명은 노조 대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노조 간부로 알려졌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각 공장의 현장 반장실에 비치된 업무용 PC 등을 이용해 사이버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의 베팅 금액이 최대 1억원에 달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직원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전북 김제 마늘밭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일부 직원이 사이버 도박을 했다는 내부 고발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노조 간부인 전임자를 줄이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반발해 투쟁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의 도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