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김현철] 주5일 수업과 학원의 책임

입력 2011-06-19 17:42


정부가 지난 14일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 주5일 수업을 자율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96.3%, 학생 79.9%, 학부모 66.9%가 주5일 전면 시행에 찬성했으며, 지금처럼 월 2회 주5일 수업제에 찬성하는 비율은 교사 3.7%, 학생 20.1%, 학부모 33.1%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모든 초·중·고가 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주5일 수업이 부모와의 가정교육이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이로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주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9%이고 이 외에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음을 감안할 때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는 주5일 수업이 부모와의 가정교육이나 체험학습 기회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라는 것이다.

학원법 개정해 투명성 높여야

여기서 관심이 가는 곳이 학원법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교과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 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강사의 검증과 연수를 의무화했으며, 입시컨설팅 기관과 온라인학원도 일반 학원처럼 ‘학원’으로 분류해 학원법 적용 대상으로 삼고 신고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학원 관계자들은 여의도에 모여 시위를 하고 뙤약볕 아래에서 일부 회원이 삭발을 했다. 그러나 지난달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6%가 학원법 개정에 찬성했다. 78∼98%는 ‘모든 학원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등에 대해 찬성했고,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에 대한 과도한 탄압’ ‘신고포상급제 법제화는 학원을 매도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항목에는 각각 67.9%, 61.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사실 학원법 개정안은 당초 법안 발의 때보다 수위가 많이 약해진 것이다. 조례로 정해진 오후 10시 이후 수업금지제나 수강료 상한제 등 훨씬 더 강한 규제 조치도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원 관계자들이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과다 수강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60가지가 넘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그동안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개별 지도, 수준별 지도 등을 실시하고,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한 우리의 교육열을 흡수하고 충족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 그럼에도 사교육은 지난 40년간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학습을 방해하며, 교육기회 불평등의 근원으로 간주돼 왔다.

합당한 평가 받는 계기 될 수도

최근 국민들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비해 사교육 기관의 교육에 대해 더욱 비판의 매를 드는 배경에는 경비가 과다하거나 불투명하다는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학원법 개정안은 사교육 수요자들에게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학원비가 얼마이고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단기적으로 학원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임이 분명하다. 또 사교육이 공교육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 안에서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 운영자 역시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에 대해 합당한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성균관대 교육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