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중재안 실패… 또 미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입력 2011-06-18 00:4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 이달 초부터 양측 간 이견을 조율해 온 총리실이 17일 검찰의 반발로 최종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루려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5인 회의’가 이날 열렸으나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여야는 총리실의 중재시한을 연장, 오는 20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아침까지 조정회의를 계속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회의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따로 불러 30분가량 티타임을 가지며 조정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총리실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알겠다”며 수긍하는 분위기를 보였으나, 이 장관은 확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쪽 입장을 들어 봐야 한다”고 말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체적인 갈래는 잡혔다”면서도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경찰은 정부안을 오케이(OK)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시한 것에 검찰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총리실 중재안에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2항에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개시로부터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번 주말 사이 검·경 양측과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20일 사개특위에 최종 합의된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5인 회의가 잠정 합의해 둔 대안이 있다”면서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를 전체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5인 회의의 잠정 합의안에는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하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중 엄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