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e거래 전자담배 청소년들 무방비 노출

입력 2011-06-17 18:26


전자담배가 판매 금지된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우편이나 전자 거래로는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중고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이 매일 100건 이상 등록되고 있다. 한 중고품 매매사이트에는 17일에만 140여건의 전자담배 판매·구입 글이 올라왔다.

중고품이라고 하지만 전자담배의 특성상 니코틴 액상을 넣어 흡입하는 부분을 교체하면 새 제품이나 다름없다. 대부분 10만원 내외로 정가에 비해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 담배 액상을 포함한 A사 제품의 정가는 17만9000원이었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8만원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3만∼5만원에 판매되는 제품도 많았다.

담배사업법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계 자체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거래해도 처벌할 수 없지만 니코틴 농축액인 담배 액상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판매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량으로 개인 간 직접 거래되고 있어 단속·처벌 권한을 가진 경찰과 포털 업체는 애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거래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불법이라 반드시 처벌받게 되므로 판매나 구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거래를 통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아 교사에게 적발될 가능성이 적고 소매점에서 힘들게 구입하는 번거로움도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길 위험이 높다.

최근 전자담배를 구입했다는 고교생 김모(17)군은 “선생님한테 걸릴 일이 없어 사게 됐다”며 “금연을 위해 부모가 직접 구입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교 생활지도교사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며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하는데 요즘은 학생인권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현재 담배 소매상을 단속하는 것처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 인터넷 거래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