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이돌에 과다노출 강요 못한다

입력 2011-06-17 18:26

‘하의실종, 기저귀패션, 쩍벌춤, 엉덩이춤….’

앞으로 10대 아이돌 연예인들이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행위, 장기간 수업 불참 등을 강요하는 기획사에 맞설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 18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획사는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과도한 시간 동안 연예활동도 지양해야 한다. 또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계약서 개정은 최근 소위 아이돌 그룹이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선도하면서 많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연 중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 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강제 구속력은 없지만 공정위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이를 통보,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가 기획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동시에 기획사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