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남측재산 정리하라” 통보

입력 2011-06-17 18:26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면서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현대아산 등 사업자들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북한은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특구법을 제정해 지난 2일 발표했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