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교원평가 수정을” 교과부, 첫 직무이행 명령

입력 2011-06-17 18:26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수정 요구를 거부해 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교과부가 교원평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키로 해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가 실시되는 9월까지 여유가 있어 그간 시정 명령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 왔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이 이번 직무이행 명령도 거부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검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제출한 전북도교육청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맞게 수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후 교과부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수용하지 않았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료 교원 평가에 교장·교감 중 1명과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가운데 1명이 참여해야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장·교감 등의 참여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 측은 “상급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 기한 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