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사퇴 요구 ‘파면’ 채수창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1-06-16 22:00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16일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면당했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