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銀 비리’ 국세청 직원 2명 추가 체포

입력 2011-06-17 01:01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지방국세청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부산국세청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뒤를 봐줬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16일 부산국세청 직원 이모(6급)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부산국세청 소속 유모(6급)씨와 남모(7급)씨를 부정처사후수뢰, 전 부산국세청 세원관리국장(3급) 출신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 세무 공무원 3명은 부산국세청 조사국 조사반원으로 2009년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뒤 눈가림식 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사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고문을 맡아 저축은행과 세무 공무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30년간 세무 공무원으로 일한 김씨를 통해 국세청 윗선까지 세무조사 완화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분식회계, 불법 대출 등 7조원대 금융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국세청 차원의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이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하며 관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부산저축은행의 추석·설 명절 선물 대상자 명단에는 국세청 직원의 이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은 2006년 1월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은 2007년 3월 성실납세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했다며 대통령이 수여하는 산업포장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시행하던 경기도 용인시 전원주택 사업에 대해 2008년 서광주세무서가 세무조사를 벌이자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나서서 무마해 준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박 회장은 로비 비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아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