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여대생 “속옷 벗어라” 논란… 경찰청, 인권위에 이례적 조사요청
입력 2011-06-16 18:42
경찰청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한 여대생을 연행해 조사하면서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법기관인 경찰이 인권위에 직접 조사를 요청한 것은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당시 연행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등 돌출행동을 보인 여대생 1명에게 유치장 내 위험물(자살도구)로 규정된 여성용 속옷을 벗도록 해 논란을 빚었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강압수사와 인권침해라고 규탄했고, 경찰은 “피의자 호송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신중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제삼자인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 우리가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지만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허위 사실로 여론을 몰고 간 쪽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직권조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경찰의 요청을 상임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경찰 조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 12건을 제기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여대생 속옷 탈의 관련 진정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