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2題’… 유전자 대조로 6년전 성폭행범 붙잡아
입력 2011-06-16 18:41
경찰이 DNA 수사로 6년 전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붙잡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다세대주택만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공모(3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씨는 2005년 4월 서울 번동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허모(당시 15세)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4∼2005년 모두 3명을 성폭행하고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 미아동 노파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전과자 약 50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공씨 유전자가 미제 성폭행 사건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검찰의 DNA 채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채취 행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