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반하장 무고사범 49명 기소

입력 2011-06-16 22:01

없었던 일을 꾸며 거짓으로 고소·고발을 한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올 3∼6월 무고사범 집중 단속 결과 4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혐의가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33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만취한 이모(47)씨는 지난 3월 불법 유턴을 하라는 말을 듣지 않은 택시기사를 마구 때렸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손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기사가 이빨로 물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안전벨트를 풀다 생긴 것이었다. 이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모(36)씨는 ‘삐끼’를 동원해 술에 취한 여성들을 자신의 주점으로 유인했다. 고액의 술값을 덤터기 씌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술값을 내지 않겠다는 여성들을 무전취식 혐의로 고소하다 무고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슈퍼마켓 주인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기소된 김모(27)씨는 “가게 주인과 그 아들한테 구타당했다”고 허위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최모(65)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가 위조된 차용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해자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