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징역 2년6개월… 추징금도 32억원

입력 2011-06-16 18:42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현 정부 실세 기업인으로 꼽혔던 천신일(68) 나중세모여행 회장에게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인사·이권 개입 의혹을 받아온 천 회장은 지난해 12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청탁 등과 함께 46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받은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대표로부터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인사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26억106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천 회장은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워크아웃 종결 이후 이 대표가 부담을 지녀온 점, 금액이 지나치게 큰 점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과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급여 4억원과 상품권 2억원을 받은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 분쟁 해결 부탁과 함께 2008년 7월 이전에 받은 15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직무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다.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 시위를 함께 한 ‘6·3동지’로 인연을 맺었다. 그는 현 정부 출범의 일등 공신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한나라당에 이 대통령 대신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은 데 이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받았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