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월부터 ‘꺾기’ 현장점검… 과당경쟁도 단속
입력 2011-06-16 21:48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구속성 예금강요’(꺾기)를 비롯한 부당영업 행위와 과당경쟁에 대해 현장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꺾기란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대기업의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역마진을 감수하거나 해당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과당경쟁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