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표류 가능성

입력 2011-06-16 21:29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외환은행과 론스타코리아 측이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6일 오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론스타 측은 “처벌 근거 규정인 옛 증권거래법 215조에 의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유회원)뿐만 아니라 법인(론스타)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법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판 진행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도 변호인 측의 자료 정리 기간 등을 감안해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유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전 세계에서 투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론스타는 무죄 입증을 위해 재상고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과 론스타간 공방이 길어질수록 하나금융만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재 론스타와 진행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연장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8월 마무리되는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도 희망을 걸고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