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돼야”

입력 2011-06-16 18:34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부작용이 많아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가진 국토부·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건설경기가 연착륙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과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권 장관은 또 “건설과 주택 모두 당분간 기대만큼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건설사들이 해외건설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가 어렵다면 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라도 상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며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는 물론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8∼16%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한국주택협회에 의뢰해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178명의 서울 은평구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총 부담금은 1900만원(8.6%) 감소했다.

총 350가구를 짓고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110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인 이 아파트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 분양가를 3.3㎡당 1150만원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상한제가 폐지되면 주변 시세(1240만원)와 비슷한 1230만원까지 80만원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총 분양수입이 종전 1235억원에서 1268억원으로 33억3000여만원 증가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조합원 1인이 2억21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한제 폐지 후에는 2억200만원으로 1900만원 줄어든다.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 420명의 서울 영등포구 재개발 사업은 총 836가구를 지어 임대아파트 142가구를 뺀 274가구를 일반분양할 경우 상한제 적용 시 조합원 부담금이 1억5900만원에서 상한제 폐지 후에는 1억3400만원으로 2500만원(16%) 줄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