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울시-의회 대결 본격화

입력 2011-06-16 18:12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16일 서울시에 청구했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6개월여간 지속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갈등은 8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표 요건을 충족하는 투표수가 나오지 않거나 어느 한쪽 안도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양측 대립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80만1263명 서명부 제출=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t 트럭 3대에 싣고 온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시 유권자 836만명 중 5%인 41만8000명이지만 무효 서명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 80여만명의 서명부를 냈다.

운동본부는 청구 요건의 배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만큼 무난하게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위탁기관 등이 나서서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서명 활동을 했다는 각종 사례를 제보받았다”며 “자치구별로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주민투표 검증 열람인단’을 구성,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 절차가 60∼70일 걸리는 만큼 투표는 8월 20∼25일쯤 이뤄질 예정이다. 시민들은 ‘소득 하위 50%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초·중학생 대상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개표 요건 채우는 게 관건=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실제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토론과 투표 독려가 이뤄져 충분히 3분의 1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운동 기간인 8월 초·중반은 휴가철이 겹쳐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다. 강희용(민주당) 시의원은 “오 시장이 대권을 위해 세금 182억원을 낭비한 것과 불법 서명 부분을 강조하면 시민들이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전면 실시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표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과반 이상 득표를 못했을 경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의회 민주당 측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월 대법원에 제기했다.

시의회 측은 “가부 동수인 경우 주민투표 실시 전 상황으로 복귀된 것으로 본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최근 받았다”며 “이럴 경우 ‘두 개 안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오 시장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