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하위15% 정원감축… 대학 재정지원때 부실大 제외
입력 2011-06-16 21:53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공립대학교를 별도로 평가해 하위 15% 대학은 정원을 감축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지식경제부와 함께 부실 사립대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6일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앞으로 31개 국·공립대(교대 제외)도 평가해 하위 15%는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국·공립대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립대가 매년 정부 평가에 따라 하위 15%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것처럼 국립대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5일에도 최중경 지경부 장관을 만나 “부처 간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합의의 핵심은 교과부가 부실대학을 지정하면 앞으로 교과부·지경부가 일체의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9년 기준 대학에 투자된 중앙정부의 사업비는 2조1000억원이다. 교과부가 1조1400억원, 지경부가 4500억원을 투자했다. 두 부처의 투자비가 전체 재정지원의 75%다.
교과부는 지난해 부실대학 기준으로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23곳이 선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부실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올해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지경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과부마저 지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문경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지정 이전인 2009년부터 지정 이후인 올해까지 지원액이 4억7000여만원이다. 다른 대학들도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 비용이 지난해에만 110억원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원 중단 외에 더 강력한 구조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대학 통폐합으로 정원을 줄이고 부실대학은 해산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사학의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문을 닫는 사학법인의 재산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도 높다.
대학 평가·인증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맡기지 말고 별도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다. 건국대 오성삼 교수는 “기초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의 퇴출 여부를 결정할 민·관 합동 ‘인증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