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입력 2011-06-16 18:16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제정,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공직자 부정·부패 등 비리가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형법에 배임, 직권남용 등의 조항이 있지만 공직자들의 비리 양태는 더 지능화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건설현장 식당비리, 국토해양부 직원비리, 감사원·금융감독원 직원 비리, 각 부처 연찬회의 비리에서 나타났듯이 공직사회 부패가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퍼져있다. 그런 면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이른바 ‘김영란 법안’에는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보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특혜를 주면 금품수수가 없었더라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공직사회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며 소통적 성격의 민원과 불법 청탁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설명했듯이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공청회와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면 된다.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공직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물코가 더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 기강이 해이된 공직자들의 의식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주지 못할 경우 법의 규제를 통해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김영란 법안’이 자칫 공직자들의 반발로 무산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은 앞장서 철저히 지켜주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미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나왔듯이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김영란 법안’이 입법화되어 공직사회가 보다 성숙해지고 깨끗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