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6년 묵은 통학로 보상 민원 해결
입력 2011-06-16 16:05
[쿠키 사회] 사유지인데도 26년이나 초등학교 통학로로 무단 사용되면서 생긴 토지보상 민원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광주 동구 운림동 학운초등학교에서 현장회의를 열어 이 학교 통학로에 무단 편입된 개인 토지 45㎡에 대한 보상 합의를 끌어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토지 소유자는 늦어도 내년까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974년 개교한 학운초교는 1984년 후문이 생긴 뒤 지금까지 민원인의 토지 일부를 통학로로 무단 사용했다.
2006년에는 이곳에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면서 재산권을 제한받자 민원인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장회의에 참석한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은 “수십년 묵은 장기 민원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