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찬송가대책위 예장 통합·공회에 항의서신 보내기로

입력 2011-06-16 15:39

[미션라이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찬송가 법인화 문제 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4차 회의를 가지고 찬송가공회(공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에 각각 항의 서신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4월 18일 3차 회의 결의대로 충남 도청에 ‘찬송가공회 법인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이후, 예장 통합 총회와 공회가 이 회의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공회는 지난달 9일 본보 광고란에 찬송가공회 명의로 성명서를 게재, “위원회의 3차 회의 결의는 예장 통합 측 위원들이 퇴장한 다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장 통합 총회는 충남 도청에 “위원회가 보낸 ‘법인화 취소 요청 공문’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예장 통합 총회와 공회에 각각 “지난 회의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고 충남 도청에도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이 회의에는 위원장인 구세군대한본영 임헌택 사관을 비롯해 예장 통합, 기독교대한감리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소속 위원 및 대리 총 9명이 참석했으며 위 결의 때 예장 통합 측 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을 표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