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

입력 2011-06-16 14:39

[쿠키 사회]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6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며 “주민투표가 초래하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산’ 및 ‘재판중’인 사안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서명운동 기간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서울시 위탁기관, 중고등학교 등에서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서명활동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자치구별로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주민투표 검증 열람인단’을 구성해 대리·유령 서명 등 불법 서명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이고 위원 11명 모두 시장이 위촉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서명부 공동 전수조사를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민주당은 “투표율이 미달하거나 가부 동수인 경우 주민투표 실시 전의 상황으로 복귀된 것으로 본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최근 받았다”며 “이 경우 ‘두개 안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오 시장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서해뱃길 사업은 중국 관광객 분담효과가 0.7%에 불과하고 국제크루즈선의 경우 매년 25억원의 적자가 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한강의 공공성을 해치고 환경파괴 우려가 큰 서해뱃길 사업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