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편입학원 세무조사 무마 청탁·수뢰 혐의…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법인 대표 구속

입력 2011-06-16 00:31

김영편입학원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5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학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S세무법인 대표 이모(62)씨를 구속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낸 이씨는 퇴임 후인 2006년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했다. 당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 회장이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이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회장을 소환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했으나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이 학원과 수십억원대 수상한 금전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정수기 제조업체 청호나이스 대표이사 정모씨도 이달 초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4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잡고 지난달 27일 김영편입학원 서초동 본사를, 이달 2일에는 청호나이스 서초동 본사와 사장 집무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