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100억대 탈세혐의 피소

입력 2011-06-15 22:04

현대산업개발이 100억원대의 탈세, 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피고소인은 이 회사 대표이사인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시행사인 C사 대표 이모씨는 정 회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640가구의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해 160억원의 취·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등 모두 164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공동 관리하는 사업비 가운데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측은 C사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소한 것이며,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C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대보증을 섰는데 C사가 토지 가격을 부풀려 대출금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이 대표의 고소는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표는 그동안 아이파크 미분양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420억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왔다”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재 이씨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선 “이번 사건은 C사와 현대산업개발 간 고소사건으로, 회사 관련 고소 사건은 대표이사 명의로 접수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과 정 회장 개인의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