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세와 동문인데…” 억대 사기
입력 2011-06-15 18:49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5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2008년 서울 소재 국립대 총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동향(경남 마산)에다 중학교 동문인 청와대 핵심 참모를 잘 안다”며 인사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되고 싶어 황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결과적으로 속은 것을 알고 신고했다.
황씨는 2008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김씨와 청와대 참모의 만남을 주선했지만 이는 잘 짜여진 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해당 참모의 동문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옆방에서 기다리다 자신과 친한 동문을 통해 참모에게 김씨를 인사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참모는 동문이긴 하지만 황씨를 몰랐고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조정웅 판사는 청와대 및 한나라당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42)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K씨(48)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4억7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K씨에게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했고 한나라당 J의원 경호실장을 지내 J의원과 독대하는 사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지우 이선희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