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 산은 배제] ‘지분한도 50%’案 파열음… 김석동-정무위 갑론을박
입력 2011-06-16 01:03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 인수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다른 금융지주사와의 짝짓기를 밀어붙이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이에 대해 ‘메가뱅크’를 계속할 저의로 의심하는 국회의원들이 충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우리금융)을 금융지주사가 인수할 경우 지분 한도를 95%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 못 박는 내용이다. 지분 한도를 50%로 낮추려는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지분 한도가 50%로 낮아지면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자금 부담을 줄여 지분 일부 인수 방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가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 한도 기준을 낮추겠다고 하자 이는 산은금융에 유리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금융위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을 불법화하는 조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에 대해 들었느냐”고 물은 뒤 “시행령 개정을 고집하면 17일 법안소위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령 개정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도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9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도록 돼 있고 일정이 상당히 바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모법을 개정하면 우리금융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버텼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입법부에서 그동안 이렇게 일하라고 해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지주사의 대형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는 설전까지 벌였다.
듣고 있던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엊그제까지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인수를 하니 안 하니 오락가락하다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지분한도) 50%는 그냥 간다고 한다. 이게 뭐냐”고 꾸짖었다.
이동훈 이경원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