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강치… 끝내 ‘멸종’ 선언
입력 2011-06-15 18:39
일제의 남획으로 자취를 감춘 독도 강치(바다사자)에게 공식적인 멸종 선언이 내려졌다. 호랑이, 늑대, 스라소니는 국내 야생 상태에서 절멸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멸종 선언은 유보됐다.
환경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멸종위기종 관리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본보 3월 2일자 11면 참조). 수원청개구리, 붉은배새매, 따오기, 열목어, 각시수련 등 시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 46종은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된다. 독도 강치, 바다사자, 가창오리, 매화마름, 층층둥굴레 등 38종은 멸종됐거나 개체수가 많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에서 빠진다. 멸종 선언이 내려진 종은 독도 강치, 큰바다사자, 고리무늬물범, 흰띠박이물범, 주홍길앞잡이 등이다.
멸종위기종을 지정·해제할 때 논란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보종’으로 분류해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거친 뒤 최종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륙사슴, 삵, 하늘다람쥐, 크낙새, 맹꽁이 등 18종이 해제 후보종에 이름을 올렸다. 고리도롱뇽, 어름치, 물방개 등 12종은 지정 후보종으로 선정됐다.
호랑이, 늑대, 스라소니는 사실상 멸종됐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지만 당장 멸종 선언을 할 경우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멸종위기종에서 빠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새로운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