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의원 2∼3명에 거액 전달”… 檢, 뇌물 받고 세무조사서 편의 봐준 국세청 반장 체포

입력 2011-06-16 00:2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 전·현 국회의원 2∼3명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효성지구 사업이 인허가 및 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좌초 위기를 맞은 2008년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집중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SPC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6일 효성도시개발 등 SPC 5곳 압수수색을 통해 로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반장(6급) 이모씨와 세무사 김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위층이 세금 무마에 개입했는지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사장이 한나라당 박모 의원에게 효성지구 사업과 관련한 전화를 건 사실을 주목하고, 윤씨의 청탁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쯤 전화한 김 사장에게 ‘민원이 들어와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더니 ‘별것 아니군’하며 끊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개발 사업 반대 민원을 받은 박 의원 측이 국토해양부에 관련 문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윤씨가 김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품을 받고 청탁에 응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관 7명을 보내 순천지역 S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07~2009년 부산저축은행 SPC인 N건설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S변호사가 N건설과 지자체 공무원 간의 로비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호일 노석조 유성열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