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8월부터 편의점서 판다… 까스명수·파스류도, 감기약·해열제는 빠져
입력 2011-06-15 21:58
이르면 8월부터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박카스를 구입할 수 있다. 까스명수, 마데카솔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 일반의약품 44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보고했다. 의약외품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 등 어디서나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제품에 대해 약심 소위에 보고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 사항이라 소위 의견에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박카스D 등 자양강장 드링크류 12개,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같은 연고·크림 4개, 까스명수 등 액상소화제 15개, 락토메드정 같은 정장제 11개, 파스류 2개 등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44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장관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와 제약사의 약품 공급 기간을 감안할 때 이르면 8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다.
복지부는 약심 소위에 약사법 개정 방안도 안건으로 올렸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려면 약사법을 고쳐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 외에 ‘약국 외 판매’ 분류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품목 재분류 안건도 상정됐다.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1999년 말 의약분업 이후 12년 만에 검토된다.
약심 소위 위원들은 복지부 보고 안건을 두고 팽팽히 대치했다.
소위는 의료계 4명, 약사 측 4명, 공익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매주 또는 격주로 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 등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