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의원 LA서 ‘한나라 지지 요청’ 발언… 선관위 ‘국외 사전선거운동’ 첫 수사의뢰
입력 2011-06-15 18: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가 국외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을 수사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는 “최 의원은 지난달 10일 LA에서 열린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관 재외국민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19일자 미주 한국일보에 제18대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미국 시민권자 성모(64)씨에게 법률 위반행위(사전선거운동) 자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이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운동 본부장’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고 선관위 측은 덧붙였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