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개인퇴직계좌 모든 가입자에 단일금리 적용

입력 2011-06-15 18:20

앞으로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는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또 확정급여(DB)형도 가입자 간 금리 차이가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시장의 고금리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을 마련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대기업에는 높은 금리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엔 낮은 금리를 제공해 과도한 대기업 유치경쟁을 해온 행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직원들의 퇴직연금 금리는 낮아지고, 중소기업 직원들의 금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