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관계 회복중? 시, 민생관련 조례 27건 제출… 시의회 “협상 진전”
입력 2011-06-15 21:26
서울시가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8대 시의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조례안 27건을 제출, 시와 시의회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3분의 2 이상 의석을 점한 시의회 민주당 측은 시 각종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시가 올해 2차례 열린 시의회에 시장 명의로 발의한 조례안은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 12건을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4월 임시회 때에는 2건만 발의했다.
이번에 시는 각종 민생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계약방법, 계약기간 등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도 발의했다.
시는 또 시의회 사무처 조직을 보강하고 입법 및 예산심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15일 “상반기에 시가 발의했던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아 병목 현상이 생겼던 것”이라며 “시장 출석을 위해 긍정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측 대변인은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돼 있다”며 “그동안은 오 시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를 설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