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위조 軍면제 사례 첫 적발
입력 2011-06-14 21:20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단서 위조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병사용 진단서 위조는 2007년 2건, 장애진단서 위조는 2011년 5건이었다.
장애진단서 위조의 경우 병무청은 위조된 진단서를 낸 병역 대상자들에게 2008년과 2009년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찰로부터 진단서 위조 사실을 통보받은 뒤 3명은 현역 처분을, 2명은 공익 처분을 뒤늦게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가 장애등록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병원 사무장은 의사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면 해당자들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이 복지부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상 장애 1∼6등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자동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돼 있는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말 장애인 등록에 따라 50명이 병역 면제됐고, 그 가운데 사위(속임수) 행위 의심자 8명을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주성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병무청이 최근 4년간 병역 회피자들의 신분을 분석한 결과 체육인(118명)과 유학생(111명), 연예인(31명), 의사(3명), 고위공직자 자녀(2명) 등 이른바 사회적 관심자원이 전체 회피자의 4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