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2011년 인정 사례 한건도 없어

입력 2011-06-14 21:21

시행 5년째인 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올 들어서는 차별시정 신청 자체가 저조한 데다 차별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현장 조사 및 시정명령권을 줄 계획이다.

14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에 따르면 지난 1∼5월 중노위와 각 지방노동위에 제기된 차별시정 신청은 17건으로 지난해 194건, 2009년 82건, 2008년 1325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올해 17건의 처리 결과는 차별 인정 0건, 기각 2건, 각하 1건, 조정 성립 8건이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조원이나 비슷한 처지의 여러 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