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추행 高大 의대생 영장… 학교 “최고징계 출교 고려”
입력 2011-06-14 21:20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동기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상 특수강제추행)로 남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대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배모(25)씨 등 3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이 6년간 같이 공부했던 친구를 장시간 동안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의자들이 술에 약물을 타거나 추행을 넘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출교(出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