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동 자주 꺼지는 車 새 차로 교환해 줘야”

입력 2011-06-14 18:31

자동차 시동이 자주 꺼질 경우 새 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모씨가 차량 구입 뒤 1년 동안 5차례나 운행 중 시동이 꺼졌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현대차에 신차로 교환해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이라며 “해당 차량 하자가 발생한 것이 인도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 하자에 대해 4회째 수리를 받고 재발한 경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9년 10월 현대차 투싼(2010년식 경유차·자동변속기)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지난해 5∼10월 자주 시동이 꺼지면서 고장이 나 5차례 수리를 받았다. 최씨는 시동 불량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차량 엔진 문제점을 분석하는 디로거(D-Logger) 장치를 설치했는데도 지난 4월 또다시 시동이 꺼지자 “더 이상은 불안해서 차를 탈 수 없다”며 현대차에 교환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하지만 5차례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차례뿐이고 나머지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로거를 장착하고서도 시동 불량의 원인인 고장 코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대차가 조정 결정을 받은 뒤 15일 안에 불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대차가 불복 의사를 밝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는 이 경우 소비자원으로부터 소송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