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끈한 전관예우 금지… 퇴직 판사 2년간 개업 못해

입력 2011-06-14 18:24

판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중국 사법부의 조치는 명쾌하다. 판사들은 퇴직한 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 또 예전에 일했던 법원 관할지에선 평생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 회피제와 관련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판사들은 법복을 벗은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아예 민사 소송대리인이 되거나 형사 변호를 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뒤에도 법원에 남은 옛 동료들과의 사적 연줄을 악용해 공정한 사법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앞서 충칭시 등 일부 지역에선 가족 가운데 변호사가 있는 판사는 강제로 법원을 떠나도록 조치하거나 가족이 변호사 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황쑹유(黃松有)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 재직 기간에 390만 위안(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중국에서는 아직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못한 편이다.

한편 중국이 수사기관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통해 나온 자백이나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이날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조사 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이미 금지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나온 증거를 배제한다는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공백이 공안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