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자 급증… 1년새 2배↑

입력 2011-06-14 21:19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꾸준히 줄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입건한 사람은 97명으로 2009년 57명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2001년 247명이던 보안법 위반 사범은 해마다 줄어 2003년 165명, 2006년 62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매년 40∼60여명이던 보안법 위반 사범이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명 정도로 유지되다 지난해 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안법 위반은 친북단체에 가입해 북한 정권을 선전하거나 국가 기밀을 빼돌려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관련 정보를 빼낸 김모(36·여)씨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 김모(36) 동모(36)씨,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흑금성’ 박모(56)씨 등이 구속됐다.

보안법 위반 사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간첩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강경노선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많은 간첩을 남파했고, 인터넷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사범도 늘어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간첩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검찰이 현 정권 들어 수사를 활발히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는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서 보안법 위반 사건을 부각시켜 공안기구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간첩이 활동하면 검찰은 적극적으로 포착해 수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이 보안법 위반 사범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