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살해 前경찰 징역15년

입력 2011-06-14 18:12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공범의 집에 불을 내 살해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배모(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객관적인 정황이 불리해지고서야 방화 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8년 8∼9월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업자 A씨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가 6개월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배씨는 이후 A씨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하자 지난 1월 11일 A씨 집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