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잇단 악재로 술렁… 부하·업자에 뇌물파동 이어 비리고발 괴문서까지
입력 2011-06-14 17:56
강원도 강릉시가 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관련된 뇌물수수와 폭행 사건이 터진데 이어 공무원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괴문서마저 나돌아 술렁이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강릉시청 고위간부 A씨(5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퇴직한 A씨는 지난해 8월 강릉시청 내 부하 공무원인 B씨로부터 인사 문제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다.
지난 8일에는 강릉시청 C국장과 지역 관광·레저업체 D대표가 국장 집무실에서 해변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국장이 얼굴에 상처를 입어 이틀간 출근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소나무를 무단으로 캐내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2360만원의 금품을 받고 6000만원 상당의 임야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수수)로 시청 과장 민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공무원 7명이 연관된 것으로 밝혀냈다.
잇따른 악재에 직원들은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겉과 달리 속으로는 동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직원들은 휴게실에 모여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직원은 “구속된 A씨 사건의 초점이 조직 내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직원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누가 연관돼 있다는 식의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강릉시공무원노동조합 명의로 시장이 포함된 공무원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A4 용지 3장 분량의 문서가 배달돼 사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발신자로 돼 있는 강릉시공무원노조가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에 대해 말들이 오가고 있다. 문서에는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의 특혜나 직원 성폭행 등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괴문서는 발신처가 분명치 않은 3류 소설 수준의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릉=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