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했더라도’ 성추행 고양 공무원 ‘해임’

입력 2011-06-14 11:21

[쿠키 사회] 경기도 고양시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기능직 9급 공무원 A(46)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14일 고양시(市)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휴일을 맞아 덕양구 효자동에서 등산을 하던 중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합의 후 형사처벌을 면했으나 시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했더라도 내규에 따라 성추행은 해임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