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아이스크림·캔커피 등 프리미엄 상품 ‘철퇴’

입력 2011-06-13 18:52

정부가 조만간 프리미엄 상품에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업계가 품질을 높이거나 내용물을 바꾼 리뉴얼 제품을 내놓으며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라면·아이스크림·캔커피 등 프리미엄 상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리미엄 상품을 대상으로 부당표시·광고 행위 등을 조사해 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라면 블랙 등 프리미엄 상품들이 문제가 있다. 조만간 결과를 낼 것”이라면서 “부당광고 행위는 과태료 금액이 약하지만 성분이나 광고의 상당부분이 거짓이라는 것만 밝혀도 업체에는 치명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MRO) 등으로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행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면밀한 실태조사 후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엄중 제재키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제조업 분야 6만개 사업자(원사업자 3000개, 수급사업자 5만7000개)에 대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의 업태별 평균 판매수수료율과 상품별 평균 수수료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롯데·신세계·현대 등 3대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점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판매수수료가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낸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