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업무 비슷한데 직급별 정년차이는 차별”
입력 2011-06-13 18:23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격요건과 업무성격이 유사함에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통일연구원장에게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통일연구원 직원 남모(40)씨는 “연구직과 행정직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연구직의 부연구위원(2급) 이상은 만 60세, 전문연구원(3급) 이하는 만 57세가 정년이다. 행정직도 2급 행정원 이상의 정년이 만 60세, 3급 이하는 만 57세였다. 통일연구원은 “직급별 직무내용, 업무 난이도 및 중요도가 다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행정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고, 대부분 승진해 상위 직급으로 임용된다”며 “업무의 연속성과 동질성이 인정돼 자격요건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연구직의 경우 부연구위원 이상은 전문연구원 이하 직급에 비해 입직연령이 10세 정도 높아 재직기간이 짧고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도 역할이 구분돼 있다”며 3년의 정년 차이를 차별로 보지 않았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