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한진重 집회자 2명 영장… 난입 주동자 11명 사법처리 예정

입력 2011-06-13 21:37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불법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이모(44)씨와 윤모(39)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또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영도조선소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노조 관계자 11명에 대해 경찰출석을 요구하는 등 주동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1∼12일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 건조물 침입과 폭력행위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배우 김여진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불법행위 경중을 따져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지법 제14민사부(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한진중공업 측이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들은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