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사실상 무산…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더 논의않기로

입력 2011-06-13 22:02

여야가 1년4개월간 논의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등 사법개혁안이 검찰과 법원의 반발 등에 부닥쳐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특위 핵심 의원들이 참석한 ‘5인 회의’를 열고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 안건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법원의 양형기준법과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상고심 구조개편 문제도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6월 말까지 활동한 뒤 종료된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해도 진전을 기대할 수 없어 시간을 두고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제 여야 원내지도부에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논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나 여야 이견으로 개혁안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안 되는 게 법사위에 가서 타결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들 4개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6월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기타 미타결 안건에 대해서는 15일 5인 회의를 가진 뒤 17, 20, 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키로 결정했다. 2022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계획과 로클러크(law clerk) 제도의 2012년 도입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6월 처리가 유력하다. 사개특위는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한장희 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