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납세 편의 돕는 ‘지방세 멘토링’ 확산… ‘뒷돈 멘토링’ 방지대책 선행돼야

입력 2011-06-13 17:50

‘지방세 멘토링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세무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방세 멘토링제란 국세청이 지난해 4월 도입한 ‘창업자 세무 멘토링제도’를 본떠 만든 것으로,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을 사업주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납세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다.

서울 중구는 지방세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지방세 멘토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구민이나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청 세무과 팀장급 공무원 11명을 멘토로 지정, 지방세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180곳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도입했다. 공무원 18명을 멘토로 정해 1명 당 10여곳의 기업을 맡아 지방세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군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생산제품의 판매 홍보를 위해 ‘공무원 1사 1분담 멘토제’를 도입, 멘토 역할을 맡은 공무원이 매달 1회 기업체를 방문하도록 했다. 충북 음성군은 지방세 총괄상담관 1명과 세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15명으로 멘토를 구성, 운영중이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 3월부터 세무조사 대상기업 5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전문 세무지식이 부족한데다 지방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단순한 신고 누락 등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멘토링제를 도입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세청과는 달리 지자체들이 멘토링 수혜 기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세무공무원과 기업의 유착관계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멘토로 지정될 경우 기업과 결탁해 세금을 깎아주고 뒷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한 ‘창업자 세무멘토링제’ 대상을 생계형 신규 사업자로 한정했다.

황일송 기자, 음성=이종구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