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
입력 2011-06-13 22:23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주민이 내야 할 분담금 추정치가 사업 초기부터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서울시는 ‘묻지마식’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사업 정보를 조합설립 단계 때부터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 조합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예측해 재개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 분담금은 그동안 건물 철거 또는 착공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 분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은 앞으로 해당 구역의 기초 정보와 토지·주택 등 주변시세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자동 산출된 사업비와 분양수입, 조합원 개인 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기존에 사업비를 철거비와 신축비, 이외 비용 등 3개 항목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조사측량비, 설계비, 보상비, 공과금 등 53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 공시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조합 설립이 진행 중인 고덕 1, 2-1, 2-2 지구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개되는 정보에는 물가상승이나 주택 가격 변동 수준이 반영되지 않는다. 조합설립 동의 절차를 밟을 때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비인 만큼 실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4∼5년 뒤 분담금은 추정치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