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서 흡연 땐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11-06-13 22:23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도 수원의 ‘나혜석 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 거리와 도시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7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13일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이를 어기면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가 올해 말까지 시·군별로 제정 또는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연조례는 6개월 상당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금연구역 확대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난해 7월 도민 여론조사를 벌인데 이어 8월에는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4.6%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했고, 이 중 24.4%가 적정한 과태료 액수로 7만원을 지목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