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족요양서비스 취지 살려가야 한다
입력 2011-06-13 18:00
가족요양서비스 인정 기준이 현행 하루 90분 이상, 한 달 30일까지에서 하루 60분, 한 달 20일까지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산하 장기요양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데 이어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태세다.
가족요양이란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급여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 시설 입원의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가족 내 요양보호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기왕이면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가족요양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그 가족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급여 지급을 줄일 수 있고, 수급자는 요양서비스를 타인이 아닌 가족에게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가족은 가족 수발로 빚어지는 예상 상실수익(기회비용)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라면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에도 축소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는 약 4만4000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노인수발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나마 최소한의 급여지원에 위안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 타격이 적지 않을 터다.
물론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부당청구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가족요양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장에서는 치매 등 노인수발이 필요한 경우 안 그래도 떠안아야 할 가족의 의무에 정부가 돈까지 지원해준다면서 가족요양을 한갓 눈먼 돈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럼에도 가족요양서비스의 당초 의도는 살려가야 한다. 일부 부당청구사례 때문에 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면 당사자, 가족, 국가의 3자 연합이라는 공동체복지는 구축되기 어렵다. 고령인구 급증시대의 복지는 도저히 국가가 홀로 감당할 수 없다. 제도를 축소하기보다 일부의 폐해를 다잡고 가족요양이 공동체복지의 성공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