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슈퍼 판매 약품 어떤걸로…"
입력 2011-06-13 01:04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를 앞두고 일반의약품 중 약국 외 판매 가능 품목을 고르는 데 고심하고 있다.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약사들의 반발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약심 직전까지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중 수십개 품목을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약심 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 드링크류, 가스활명수 등의 액상소화제, 마데카솔 같은 연고·크림제, 파스류 등 인체에 이상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일반의약품 일부가 대상이다.
그러나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이들 약품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 약품’으로 새로 분류하는 방안을 약심에 보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중 안정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잔탁 같은 유명 위장제가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비만치료제나 소염제 등 일반의약품 일부는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난 3개월간 전체 의약품목을 대상으로 재분류 방안을 검토했다”며 “일반의약품 중 어떤 것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할지는 약심 직전에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5일 예정된 첫 번째 약심을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의약품 재분류와 약사법 개정 방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지을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